<시민의소리>언론의 윤리와 위법성 및 신문의 SNS 실무활용 교육
<시민의소리>언론의 윤리와 위법성 및 신문의 SNS 실무활용 교육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7.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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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 전제하에 민주주의 논의가 가능
SNS에 어떻게 컨텐츠를 가공할 것인지가 중요
▲ 오전 사별교육으로 정채웅 변호사가 '언론의 윤리와 위법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18일 동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본지 기자와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사별교육은 천지합동법률사무소 정채웅 변호사의 ‘언론의 윤리와 위법성’, 오후에는 동강대 박수한 교수의 ‘신문의 SNS 실무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정채웅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기능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 뒤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진실성, 합리성, 객관성에 기초한 여론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투표를 하여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국민의 의사와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수호하여 국가가 소수의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언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만을 선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언론이다”면서 “언론은 합치원리와 다수결원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선동성과 비합리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언론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척후병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월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헌법과 형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제한하기도 하지만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기울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여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데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그 예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오후 사별교육으로 박수한 교수의 '신문의 SNS 실무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오후에 있었던 사별교육은 박수한 동강대 교수의 ‘신문의 SNS 실무활용’ 관련 교육이었다. 박수한 교수는 “SNS는 사이버 공간을 기초로 하여 사이버 상의 인맥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의 새로운 네트워킹 가치를 찾아가는 참여형서비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SNS의 정의를 내리고 “정보공유 및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지식 충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인간관계중심의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적,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중요시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넓은 의미로 보면 블로그나 미니홈피도 SNS의 범주에 속하는데 파워블로그나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면 음식점이나 맛집, 여행지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경우이다”며 “언론사도 이러한 정체성을 찾는다면 사회적 인맥관계를 넓혀 갈 수 있다”고 언론사의 콘텐트 개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알림이나 개인형 맞춤 서비스를 통해 웹사이트로 유저들이 직접 방문하게 하기보다는 뉴스가 직접 독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하는 시기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터들은 미디어 틀 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만 한다”며 “SNS를 통한 마케팅 시대에서 소비자와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그 곳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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