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NO!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사랑을!
구급대원 폭행 NO!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사랑을!
  • 김은경 고흥119안전센터 응급구조사
  • 승인 2016.07.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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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119 안전센터 소방사 김은경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19 구급대원들은 매일 각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각종 출동 시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들이 많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먹’, ‘발길질’, ‘각종욕설’ 등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가해자의 60%이상이 음주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하여 2015년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은 일반인 보다 5배나 높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PTSD)증후군의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0배 높았다.

119 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의 안전 도우미이다. 이런 구급대원들을 두렵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게 만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들이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공조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처벌 위주의 폭행대책 보다는 각종 응급상황 시 국민의 가족, 이웃으로 최일선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구급업무에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줘야하겠다.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 수호천사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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