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허술
광주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허술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6.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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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부지 시와 지자체에서 무단 점용”
▲ 유정심 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이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2)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비새고 냉난방기도 못 고치는 시교육청이 스스로의 재산가치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 광주광역시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점용에 따른 사용료부담과 매각을 위한 노력도 거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소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모두 37개 부지 1만 5,505㎡에 이르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33억 5,691만 9,100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동구청이 점용하고 있는 5,290㎡는 빠진 상태다. 해당 번지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지가 총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유정심 의원은 “동구청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할 경우 매각 총액은 50억 원 이상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며 “해당 예산은 중학생 한달여간 무상급식비에 해당되며, 2년간 수학여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점유면적이 고등학교 부지(1만 2,000㎡)보다 더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부지 매각을 위해 공시지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매각을 위한 중장기 계획조차 없고 심지어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청과 기초자치단체에 매입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상 조기에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명했다.

유정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이해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학생들을 폭염 속에 방치하고 비새는 체육관을 외면하려는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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