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설기계 등 밤샘주차 일제단속
화순군, 건설기계 등 밤샘주차 일제단속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6.05.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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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 편성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화순군이 여객·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밤샘주차 일제단속에 나섰다.

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사업용 화물․여객차량,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해계도 및 일제단속에 나선다.

특히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읍내 도로가에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도 계도차원의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이번 3일간의 단속 기간동안 영업용 화물차량을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건설기계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군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주차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등의 과징금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릉 과태료 5만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부영3차아파트~만연초등학교, 서라4차아파트~보석사우나, 부영6차아파트~화순읍 수만리, 부영1차아파트~청전아파트, 제일초등학교~화순읍 일심리 도로 일원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펼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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