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사내교육 실시
시민의소리,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사내교육 실시
  • 박창배 수습기자
  • 승인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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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시 윤리강령 준수와 편집규약 재확인
▲ 박용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장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16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언론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내교육은 시민의소리 편집규약과 시민의소리 기자로서 취재시 지켜야 할 윤리강령에 대해 재확인하고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시했다. 교육 강사로 나선 박용구 편집국장은 “시민의소리는 창간 당시 ‘시민저널리즘’을 수호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편집규약을 2005년 11월 1일에 제정했다”고 시민의소리 편집규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의소리 편집규약은 제정된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쳤다.

박 국장은 “편집권은 독립돼 있다는 것이 원칙인데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면서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의 원칙에 따라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하기 위해 취재 및 편집회의을 한다”면서 “보도내용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자문회의’의 의결로 조정하고 이 조정도 불가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요강과 관련된 교육으로 언론의 자유와 진실공정보도, 시민의소리 기자로서 품위유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시민의소리 편집규약과 윤리강령 내용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갖고 교육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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