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시내면세점 광주 제외에 강한 유감 표명
윤장현 시장, 시내면세점 광주 제외에 강한 유감 표명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5.04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만 없어
정부에 관련규정 완화, 지역안배 통한 특단 대책 촉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와 관련 “수도권에 집중된 면세점 설치는 지역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7대광역시 가운데 광주에만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서울(4), 부산(1), 강원(1) 등 6곳에 추가 설치하고 광주를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시장은 3일 간부회의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시내면세점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며 “시내면세점 설치 전까지 즉시환급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면세점 등록 활성화를 통해 광주를 찾는 외국관광객이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남도의 관광여건이 개선되고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가 전무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시내면세점 유치가 절실하나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시내면세점은 현재 전국에 21곳이 개설돼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만 유일하게 시내면세점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는 최소 1곳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 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