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4.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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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광주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 결과 삼수 끝에 가결됐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단체 노조 중 최초로 제1노조가 전공노 소속이 되게 되었다.

8일 광주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88명 중 657명(51.01%)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인 50%를 넘겼다. 유효투표 중 찬성 546표(83.1%), 반대 93표(14.2%), 무효 18표(2.7%)로 가결 요건인 유효투표의 3분의 2도 넘겼다.

이에 따라 시 노조는 다음주 중으로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뒤,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전공노 소속으로 조직형태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2010년에는 시의 적극적인 저지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에는 근무시간 외 투표가 이뤄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이었다.

하지만 전공노를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행자부, 광주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행자부는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 투표 자체를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검찰과 시 감사위원회가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에 없이 높이고 있어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미 투표를 주도한 노조 간부 등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투표 행위 자체는 물론 투표를 중단하고 연기한 경위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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