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 적용받는 사회복지계 ‘뿔났다’
2014년 임금 적용받는 사회복지계 ‘뿔났다’
  • 박창배 수습기자
  • 승인 2016.03.30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거주·노인양로·정신요양시설 2014년 기준으로 인건비 동결 비판

정부가 올해 확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복지계가 단단히 뿔났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2014년 기준에 맞춰 지급할 것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2016년 기준에 비해 80%~85%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인건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은 29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고무줄 정책과 사회복지별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부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기준은 분야별 들쭉날쭉하다”며 “마치 부러진 톱날처럼 분야마다 인건비가 달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과 달리 올해 2년 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확정했다”며 “2016년에 살면서 왜 급여는 2014년을 기준해야하는가”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중앙 환원된 시설 종사자에 대해 2016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2016년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정부기준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노인양로시설로 이직하게 되면 2년 전 급여테이블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며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노인양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처우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공동화 내지 경력관리용 정거장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과 세종청사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연대활동과 항의방문 등 지속적으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