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조사대상 범위확대
광주인권사무소, 조사대상 범위확대
  • 박창배 수습기자
  • 승인 2016.03.29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의 인권침해와 장애차별도 조사가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1일부터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의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의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사무소 조사권 확대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원,검찰,국가정보원,군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기존에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내의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해 왔었다.

이번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권 확대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개선’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 보다 더 현장접근성을 강조하고 조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사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팀장급 조사관(행정 5급) 1명을 증원했다.

특히 지역인권사무소의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역 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장애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 시정 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부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전체 차별관련 진정사건 20,974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9,478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 괴롭힘 등, 고용, 교육, 사법·행정·참정권 순으로 접수됐다.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앞으로 현장성 있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지역 내 인권을 보호할 것”이며 “인권 관련 수준의 향상은 물론 지역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총 인권침해 진정사건 76,769건에서 기타 국가기관은 6,401건(8.3%), 각급학교는 2,354건(3.1%), 공직유관단체는 732(1.0%)건으로, 이중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한 사건 수는 각각 99건(1.5%), 34건(1.4%), 27(3.7%)건 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