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업진흥회 ‘낙하산’ 거부에 예산 중단 논란
광주시, 광산업진흥회 ‘낙하산’ 거부에 예산 중단 논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3.2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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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진흥회, “보복성 갑질 행정” 비난
시, “임원 공모와 무관하다” 해명
▲ 한국광산업진흥회 전경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가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특정 인사를 밀었으나 탈락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는 최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매년 지원해 오던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市는 효과적인 기업 지원과 융ㆍ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요구에 대한 진흥회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2일 매년 진흥회에 지원해온 30억원 규모의 예산(민간경상보조금) 위탁 및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진흥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지역 광산업체를 육성ㆍ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특히 시는 자동차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한다며 광산업 관련 유관기관과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광산업전략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시청 안팎에선 특정 인사를 상근부회장으로 앉혀달라는 시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진흥회 측은 상근부회장 임명 과정에서 시가 밀었던 시 고위 간부 출신 인사를 탈락시키자, 시가 괘씸죄를 적용해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고위직 출신으로 상근부회장 연임에 성공한 A씨는 “지난달 19일 윤장현 광주시장의 정무라인 간부가 찾아와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양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시 인사에 부담이 없도록 물러나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했더니 22일 이사회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나를 부회장으로 재임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가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건 뭘 의미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낙하산 인사’를 거부한 데 대해 시가 예산 지원을 끊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시 간부는 이에 대해 “부회장 모집 공고와 관련해 A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과 입장을 물어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한 국장급 간부 출신 B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앉히기 위해 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등 ‘뒷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 지원 중단이 시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진흥회는 애초 상근부회장 모집 공고 기간을 1월 22일부터 보름간으로 잡으려고 했으나 “공고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 공고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38일간으로 늘렸다. 당시 B씨는 응모에 앞서 진흥회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이 경우 통상 심사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돼 공모 기간이 15일이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B씨는 모집 공고 마감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내주자 응모했다.

게다가 시는 이달 초 진흥회 측이 상근부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1순위로 선정된 A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단독 추천하려고 하자, 2순위인 B씨와 함께 복수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가 “A씨의 연임 과정에서 그간 시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과는 달리 투명한 과정 없이 각종 절차가 진행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진흥회 관계자는 “시가 산하 기관도 아닌 진흥회를 예산 지원을 명분으로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하부 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구나 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예산 지원을 끊는 ‘갑질 행정’을 하는 데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진흥회 예산 지원 중단 문제는 상근부회장 임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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