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자행한 책임자 문책 요구도
부당해고 당한 교육청 관할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15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립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8명이 업무상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 되고, 이들 가운데 7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해고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해고가 명백하므로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단설유치원 원장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고용불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교육청 유아교육팀장을 유치원 외부인사로 교체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가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 경고했다.
덧붙여 "이 문제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때문"이라면서 "부당해고 당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8명을 복직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조사하여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3월31일자로, 유치원 종일반 강사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강사는 무기계약(상시전일)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 근무한 강사는 이름만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바꾸어 계약을 전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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