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관련 수사의뢰
교육감 선거관련 수사의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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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유인물이 나돌자 25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정보화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는 내용의 발신자 표시 없는 A3 크기 유인물 2장씩이 도선관위가 공명선거 감시위원으로 위촉한 도내 64명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유인물이 입후보 예정자로 알려진 현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그 출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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