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호반은 언론사유화 중단해야
참여자치21, 호반은 언론사유화 중단해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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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법적 책임 물어야”
“KBC도 언론의 독립성 회복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광주방송(KBC)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호반건설을 향해 언론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먼저 “호반건설이 지역 대학에 기부한 돈의 일부를 대학 홍보비 명목으로 계열사인 (주)광주방송(KBC)이 되돌려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엄정한 조사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은 모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3조의 2)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도덕함을 넘어 법률이 금지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기관도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다음으로 “광천동 KBC신사옥 건축 심의 건과 관련 호반건설과 KBC의 결탁으로 인한 ‘보복성 보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KBC는 2015. 7월 광천동 KBC 신사옥에 관한 건축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했고, 같은 해 8월에 다시 신청해서 심의를 받았으며, 당시 광주시 건축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교통처리 용량을 늘릴 방안을 요구’를 받은 후 심의가 유보되자 KBC는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거 내보내면서 ‘보복성 보도’ 논란을 빚었고, ‘방송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신사옥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KBC는 철회 입장을 뒤집고 KBC 신사옥 예정지 주위의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 등으로 시 건축위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었다”면서 “시민단체협의회에서도 교통대란과 도심 과밀화가 우려되는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과정에서도 호반건설이 KBC라는 언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였고, 방송을 통해 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광주시가 이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는 광천동 KBC 사옥 건축 건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본과 지역 언론의 결탁’ 및 ‘지역 언론의 사유화’에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감시기능을 다할 것이다”면서 “호반건설도 KBC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KBC도 지역 중추 언론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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