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시의원, ‘정책자문관 규정’ 질책
주경님 시의원, ‘정책자문관 규정’ 질책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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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요자료 외부 유출 우려 지적
▲ 주경님 시의원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 중요자료가 흔적 없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는 현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경님 시의원(서구4)은 29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광주시 기획조정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시의 민감한 자료를 아무런 흔적 없이 빼내갈 수 있는 현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은 자칫 시의 중요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특정인을 위해 쓰여 질 수 있고, 자료유출 사고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자문관이 시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에 중요자료 유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경님 의원은 “정책자문관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을 개정해 ‘자료요구 관리대장’등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수 있게 하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정책자문관 운영규정 제7조로, “정책자문관이 자료요구를 할 경우 광주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은 2009년 4월7일 훈령 제1004호로 최초 제정 되었으며 광주시의 각종 규정은 통상 시장으로부터 방침을 받아 매월 15일과 30일 발행하는 시보에 게재하는 날을 공포일로 삼으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복종의무불이행’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강제이행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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