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금액 상향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금액 상향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2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수입액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016년 생계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기준(재산액과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각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의 재산액 기준이 전년도 5,600만원에서 5,850만원으로,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은 전년도 617,281원에서 649,93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생계감면 월수입액기준은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한 금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62-230-4234~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