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市 롯데쇼핑과 즉시 계약해지하고 고발조치 하라
경실련, 市 롯데쇼핑과 즉시 계약해지하고 고발조치 하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2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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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광주시를 향해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광주시가 롯데쇼핑 월드컵 점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해주는 재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기부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편법을 통한 기부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에도 광주시가 롯데의 기부금을 바라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시민들의 공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의로 하는 것이지 불법을 덮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광주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전대사례에 대해 사용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광주시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광주 경실련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과 원칙은 별개의 문제
광주시는 즉시 계약해지하고 고발조치 하라.

롯데쇼핑이 그동안 광주시에 7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왔다고 한다. 기부금 중 일부는 편법에 의한 기부행위도 있었다. 광주시가 월드컵 점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연장 해주는 재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기부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준 것이다. 이렇게 편법을 통한 기업의 기부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백히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에도 광주시가 롯데의 기부금을 바라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시민들의 공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주시가 늑장대응 하는 사이 영악한 롯데쇼핑은 광주시 행정을 비웃듯 보란 듯이 불법행위를 확대해 가며 수익을 창출 해갔고, 이제는 편법적인 임대방식을 적용해 불법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에서 대기업 유통업체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미, 롯데는 광주시가 자신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광주시는 롯데쇼핑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우스운 이야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의로 하는 것이지 불법을 덮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을 져버려 가며 롯데쇼핑의 기부금에 목을 매어야 하는 처지인지 몹시 안타깝다.

최근 광주시가 불법 및 계약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한 롯데 월드컵 점 운영주체인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정말 황당하다.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규정에 의거 불법 전대사례에 대해 사용계약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시정명령은 이미 2013년 실태조사 후 취했어야 할 조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규정을 어겨가며 일체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소득 없이 협상만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이 문제가 불거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광주시 자체감사결과 행정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시장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시민이자 약자인 중소상인의 입장을 살펴야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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