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아차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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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노조 집행부와 재교섭 단기간내 합의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 합의해 시행키로
임금인상 및 성과포상금 지급 합의

기아차 노사는 6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8월 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교섭 장기화로 인해 산업계 및 협력사,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노사간 공감을 이루면서 새해 들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59세 10%, 만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新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 지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8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이 같은 합의는 악화된 경영실적 및 환경 변화 등이 감안된 결과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기아차 임금교섭은 협상 도중 노조 선거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으나, 고객과 사회, 협력사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노사간 변함이 없었다”면서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2015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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