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계획 용역, 특정단체 밀어주기 의혹
[광산구]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계획 용역, 특정단체 밀어주기 의혹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6.01.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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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청장이 명예후원회장
광주시내 기념사업 수행단체 1곳뿐
용역금액치고 7000만원은 과해

광산구가 지난해 말 공고한 ‘2030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자 선정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2030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사업이 진행되며 부가가치세 포함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이었으며, 공고기간은 2015년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10일간이었다.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은 무엇보다 광산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부분을 보면, 수상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에 ‘임직원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자 포함 유무 등’과 ‘5·18민주화운동 또는 들불열사, 윤상원 열사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100점의 배점기준 중 11점이 이 항목들에 배당돼 있다.

자세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자 포함 유무는 5점(4명 이상 5점, 3명 4점, 2명 3점, 1명 2점, 미포함 1점), 윤상원 열사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은 6점(4건 이상 6점, 3건 5점, 2건 4점, 1건 3점)이다. 윤상원 열사와 관련해 광주시 내에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윤상원기념사업회' 단 1개뿐이다.

해당사업 담당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에도 5·18유공자라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점수를 못줬고, 연구실적도 행사실적이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어찌 됐건 심사기준에 특정단체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는 다를 바 없다.

또한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단체는 단 2개뿐인데, 이러한 심사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여기서 나온 말이 5·18민주화운동이 어느 정도 기록화 됐다고 하지만 오류도 많고, 바로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 했을 경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지 단체로 인해 왜곡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도 궁색해 보인다. 지역제한입찰이니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5·18이 왜곡되지 않고, 기초조사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상원 열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잘 아는 단체가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히 공고했음에도 참여 단체가 2개밖에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윤상원 열사에 대해 ‘잘 아는 단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민형배 구청장이 이번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명예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8천5백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계획 용역 사업비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사실 액수로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광산구로 한정짓지 말고 광산구 신룡동(윤상원 열사 생가)부터 옛 전남도청까지를 전부 보고 광주전역을 잡아놓고 있다”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로는 사업할 수 없고, 윤상원 열사가 태어난 곳이 천동마을(신룡동)이긴 하지만 실지로 활동한 곳은 광천동과 도청 일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윤상원 열사 생가 주변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예산치고는 액수가 과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입찰 공고 기간은 단 10일로, 굉장히 짧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시급하게 진행해야 했고, 기간이 짧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공고 기준에 의해 10일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입찰 공고기간이 2주(14일)인 점에 미뤄봤을 때 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간으로 정해 서두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들이 특정단체가 미리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5·18 민주정신을 되새기고 종합계획을 세워 윤상원 열사의 기념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사업의 목적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 잡음이 나온다면 오히려 민주정신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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