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불법적 운영 물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불법적 운영 물의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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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선임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중심이 되어 노인복지를 주도해온 시설들의 협회인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회 바로세우기추진단(가칭. 이하 추진단)’은 중앙회의 불법 행정사례에 대해 법원이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선임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서’를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 800여개 노인복지시설이 가입되어있는 정부 인가 공인협회로서, 장기요양위원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당연직 공급자 대표로 참여하는 등 노인복지분야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아온 단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가 총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원의 수를 임의로 추가하여 불법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정관이 정한 원칙과 과정을 따르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중앙회의 비품을 (가칭)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중앙회의 재산목록에 등재하기위해 처분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 셋째, 회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 익월 1일’에서 ‘익익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역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총회를 통한 정관변경과 보건복지부의 변경승인 없이 임명직 최고임원의 선임과 재산의 처분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사회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인 바, 자격이 없는 임원들이 중앙회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사단법인으로서 지도감독의 권한 역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행정당국의 소홀한 지도감독과 불법 수석부회장을 정부 공식회의에 참석시키는 등의 안이한 행정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수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공급기관으로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투명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협회로 거듭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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