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호탄 과연(?)
푸드트럭,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호탄 과연(?)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2.2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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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푸드트럭 양성화 일환
허가제 아닌 공모입찰제, 행정 중심적 정책
시민 수요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광주시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푸드트럭 1호점 개점식이 지난 11일 (왼쪽부터)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혜자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1일,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서 ‘푸드트럭 1호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한 이번 푸드트럭 1호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말 광주시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어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것 중의 하나가 규제개혁을 통한 푸드트럭 양성화에 대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시킴으로서 2천대의 신규 푸드트럭과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시 역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허기석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푸드트럭 대상지가 2015년 10월21일에 하천이나 공원부지, 공공용지까지 풀어줄 수 있고, 영업장을 방해하거나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허용되는 수준까지 규제를 풀었다”며 “광주시도 시청광장에 1호점을 개점했고, 2번째로 중외공원 내에서 (개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옆에 위치한 푸드트럭1호점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연 정말로 이 정책들이 푸드트럭의 양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푸드트럭 영업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전자입찰공개모집에 입찰 지원해야 한다.
공모는 푸드트럭이 들어설 해당 지역 관리부서에서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원지역에 신규 푸드트럭이 들어선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다. 영업자 승인은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로 선정이 되며, 영업허가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결국 허가제가 아닌 공모입찰제다보니 행정이 정한 곳에, 행정이 원하는 개수만큼의 푸드트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허기석 식품안전과장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실과에서 13명으로 T/F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서류가 준비되면 자치구 위생과에 식품위생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원스톱 처리돼서 빠른 시일 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광주시는 예비창업지원금이 푸드트럭 창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도 시의 직접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업장소다. 흔히 말하는 ‘목이 좋은’ 자리를 잡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푸드트럭으로 인해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유동인구와 수요가 적당히 있는 곳에 푸드트럭이 들어설 경우에 해당된다.

광주시는 시청광장 푸드트럭 1호점에 이어 황룡강 공원, 광주여자대학교, 상무시민공원, 풍암체육공원, 5·18기념공원 등에 컨설팅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부서와 이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잘 이뤄지면 내년 중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소들이 과연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영업이 될 수 있는 장소인지는 의문이다. 1호점만 봐도 그렇다.

푸드트럭 1호점은 광주광역시의회 주차장과 야외스케이트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가족들이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는 겨울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커피 한 잔씩 사먹으며 매출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의 경우 왕래하는 사람이 적고, 따라서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 ‘한철 장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기석 식품안전과장은 “다른 가게들과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과 저촉되지 않게 하다 보니 장소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푸드트럭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한다”며 “차라리 좋은 자리에서 이윤을 남겨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고 털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하던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곳을 가능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며 “정상영업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목이 앞으로의 과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범칙금 부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째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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