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용동마을6]S개발원 주택 임시사용승인에 법적 대응 불사
[광산구 용동마을6]S개발원 주택 임시사용승인에 법적 대응 불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12.0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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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불법행위 건축물은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대상”
▲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S개발원 주택 모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불법 개발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광산구 용동마을 S개발원 주택에 대해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과 관련 마을 주민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발하면서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관계법에 따라 S개발원 주택에 대해 최종 허가가 아닌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2년 정도 내줬다.

광산구는 이날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와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의 근거로 제시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광산구 해당 부서는 이와 함께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 상 ‘적합’이라고 보고해 와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개발원 주택이 국토법을 위반했다’며 최초로 경찰에 고발을 한 마을 주민 이모씨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S개발원 김모 대표와 시공자 김모씨가 광주지검으로부터 11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법기관의 최종 처분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던 대로 구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뒤, “S개발원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원상복구를 시키지도 않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S개발원을 감싸고 돌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국토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불법행위 건축물은 국토법 제133조 1항 5호에 의거 공사의 중지 및 허가취소 등이 필요한 행정조치대상이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씨는 구청장실, 열린민원실, 감사관실, 건축허가팀, 도시재생팀 등 5곳에 이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20일, 광산구 해당 직원과 건축주 등 3명을 광산경찰서에 직무유기와 국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건축주 및 광산구 건축과 공무원 포함 5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건축주와 시공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11월 30일 S개발원 김모 대표와 시공자 김모씨가 광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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