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광주행동, 경찰에 과잉진압 금지 통고
민주주의광주행동, 경찰에 과잉진압 금지 통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12.0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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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끝까지 함께 할 것”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민주주의광주행동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위헌적인 차벽설치와 살인무기인 물대포를 쏘며 국민을 가로막는 과잉진압 금지통고를 내린다”고 선언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은 4일 오전 5.18만주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은 불법집회 운운하기 전에 위헌적인 차벽설치와 살인 무기인 물대포 사용을 하지 않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주의광주행동은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서 “사방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한 경찰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집회 참여자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고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일삼는 등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임추섭 민주주의광주행동 공동대표는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으로 몰아간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계속 촉구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2차 민중총궐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싸우고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은 또한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경찰당국이 신고한 집회를 가로막고 차벽으로 원천봉쇄하며 살인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의 과잉진압으로 사람을 쓰러뜨린 국가폭력의 사건 현장이었다”면서 “모든 책임은 경찰당국에 있음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헌법을 무시하는 집회 금지통보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리며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마지못해 이를 수용한 경찰당국은 불법집회로 변질되면 강력대응 하겠다며 집회 참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광주행동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권, 국가폭력으로 국민을 쓰러뜨리는 부당한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노동개악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 헬조선을 바꿔 보려는 청년들, 생존의 마지막 터전을 빼앗긴 빈민들,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에 모인 농민들, 그리고 경찰의 살인폭력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이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서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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