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고발당한 이유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고발당한 이유는?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1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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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촌상생발전협의회, “사업 추진결정 통보 자체도 선거법 위반”
▲ 최영호 남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2일 (사)대촌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 청장 등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6일 광주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검찰로부터 남부경찰서에 배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남구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남구가 대촌동 주민 지원사업의 하나인 LED조명시설 교체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남구는 10월 초께 남구선관위에 광주광역시 내부 방침결정을 근거로 대촌지역 일반세대에 대한 LED 실내 조명등 무상 지급 및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남구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 16일 “대촌지역(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 시설 반경 2㎞ 밖 주민 지원 사업의 하나로 주민 2200세대 실내조명등 교체사업(형광등→LED조명)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제공하는 금품제공행위는 무방할 것임”이란 답신을 보냈다.

남구는 남구선관위 ‘LED 실내 조명등 교체사업에 관한 질의 회답’을 근거로 조명시설 교체 사업을 중단했다. 세대별로 물품을 제공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든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남구에는 조례도 없고, 중앙행정기관 관련 법령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중단이 남구 대촌 주민들과 이미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 추진결정 통보를 한 후에 취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4(직무상의 행위) 마항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체사업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LED 실내 조명등 교체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지난 5월 해당 사업 추진결정 통보 자체도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약속행위’에 해당되므로 최 청장 등 4명을 고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LED조명시설 교체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다. 상무소각장 폐쇄를 앞두고 조속히 대체시설 부지 확보가 절실했던 광주시와 남구청이 RDF 건립을 조건으로 대촌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면서 “광주시는 주민 협의 과정에서 조명시설 교체와 함께 해당 시설 사용 종료 시점까지 매년 5억원을 남구청을 통해 지원하고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 저촉이 이유라면 주민들에게 약속했을 땐 몰랐고,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알게 됐단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린 뒤 “주민들 모두가 LED 실내 조명등 교체를 바라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주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특수목적사업으로 내부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자를 치유해야 했기 때문에 물품기부행위에 대해 지역 선관위에 질의를 하게 됐고, 이후 선관위로부터 현물 제공에 따른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지적받은 데다, 애초 주민 보상대책 협의 주체였던 광주시마저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혐오시설 유치 보상책으로 매년 예산 5억원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은 남구청과 광주시 모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다른 해석을 내려준다거나 주민들이 세대별 현물 지급이 아닌 다른 주민 공동사업을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머리가 어떻게 흘러왔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최 청장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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