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등 떠밀려 ‘의전원 폭행남’ 제적 처분
조선대, 등 떠밀려 ‘의전원 폭행남’ 제적 처분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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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여론 거세지자 ‘늦장 대응’ 비판
교육부 실태파악 착수, 추후조치 검토 입장
조선대 측, 징계에 의한 제적은 재입학 불허

지난 11월28일 한 언론의 뉴스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 조선대가 결국 가해자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조선대 의전원 A씨가 같은 의전원 동기이자 여자 친구인 B씨를 4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고 논란이 이어졌다.

A씨는 전화를 ‘예의 없이 받는다’는 이유로 수 시간에 걸쳐 B씨의 허리와 복부, 안면 등에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검찰로 송치된 이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녹취파일을 실제로 들어본 사람이라면 A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가 B씨에게 행한 폭행과 함께 6월 모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묶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기에 그쳤다.

광주지법의 이러한 판결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예비의사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판사의 감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성명을 내고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바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길 바라는 바이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1일 오후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지역 여성단체들 역시 ‘가해자 징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를 규탄한다’며 1일 오후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등 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많은 수의 기자들이 현장에 모여들었다.

여성단체들은 “놀라운 것은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은 피해여성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해남성과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에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는 사실이다”며 "대학 측이 가해자 징계를 법적 결과에 의존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조선대는 오랜 기간 동안 가해자 징계를 미루다가 여론에 밀려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며 “조선대학교는 법원의 판결에만 미루지 말고 조속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보호와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불신 해소, 동료 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조선대 측은 지난달 30일 “법률상 징계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 12월 1일 가해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이후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지금까지 일어난 폭행 사실만으로도 징계수위를 강하게 주어야한다”며 “뒤늦은 절차에 학교 이미지가 이미 별로지만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결국 조선대는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 제62조에 따라 A씨에 대한 제적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지도위 결정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이미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조선대학교 결정에 많은 누리꾼들이 추후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은 “다시는 가해자가 의술의 의자도 꺼내지 못하게끔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상한 선택은 규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제적당해도 재입학이 가능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거나 “일단 총장의 승인을 통해 제적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발표하라”며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최고의 징계이다”며 “학칙에 ‘징계에 의한 제적일 경우 재입학을 불허한다’고 돼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또한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일 조선대에 사건 경과와 학생의 상황,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왜곡할 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학교 측에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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