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닫힌 사회의 문 열자
장애인에 닫힌 사회의 문 열자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현정 전교조 광주지부 특수위원장
'장애인에 닫힌' 사회의 문 열자


우리 주변에는 비장애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는 전체인구의 10%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잣대로 능력과 성격 등 모든 면에서 열등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 있다.
또한 그들이 누려야 할 인권, 교육권, 취업권, 행복권 등의 많은 권리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
교육현장마저 외면


장애아 교육의 사상적 기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기초가 현실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광주교육청의 '통학버스 보조원'문제나 '자연과학고의 특수학급 증설기피'를 통해 우리는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기존에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보조원으로 졸업생 및 장애인을 채용하여 무난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보조원 채용시 '신체 및 정신부자유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음으로서 교육청이 장애인의 채용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주장은 장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다고 하지만 교육청과 특수학교가 장애인의 채용을 가로막는 규정을 삽입한다면 그 어느 단체와 기관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것인가?

'통학버스 보조원 채용시 장애자 제외'
시교육청 규정 등 대표적
그들 앞에 걸린 빗장 치워야


통학버스 보조원의 채용에 있어 '학교장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통학버스 보조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로 고용한다'라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며 굳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일반회사의 직원채용시 군필자로 한한다는 규정에 대해 여성단체가 항의하는 문제와도 일맥 상통한 것이다.

아울러 자연과학고의 학교장 및 동문회의 학교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특수학급을 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의 학습권의 침해인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고발로 인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렇듯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장애인들이 TV에 나와서 한 말이 기억이 난다. '우리를 사람으로 봐달라고' 바로 이것인 것이다.

우리를 사람으로 봐 달라

이 화두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서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해답일 것이다.
여성의 육아와 출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 장애인의 문제도 사회가 문제를 껴안아서 풀어나가야 한다. 제도에서도 그들을 배려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이 사회의 인권 문제, 교육의 불평등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