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 한지협 공동취재단
  • 승인 2015.1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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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측 ‘적극 협조하겠다’, 지역신문법 연장안 희망 비치나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몰 시한이 2016년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전반적인 신문산업의 위기 상황에 맞물린 지역언론의 고사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균형발전,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경영건전성, 편집권 독립 등을 기준으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를 선정하여 기획취재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콘텐츠 질 향상,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지역발전,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사업, 스마트 인프라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6년 한시법인 이 법은 2010년 한 차례 연장한 이후 일몰 시한이 2016년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원 시기를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내년이면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법 개정을 통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각계에서 내고 있다.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 이하 선정사협의회)를 비롯, 전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 등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회의원을 방문, 간담회와 각종 자료를 통해 지역신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현재 지역신문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두 건이 국회 교문위에 상정돼 있다. 지난 2013년 11월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구 을) 의원은 기존 법안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다양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신문 출신 위원을 넣는 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의원이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현재의 2016년에서 2026년 12월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윤관석 의원 측은 일몰 시한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수정, 현재와 같이 시한을 6년 더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신문 출신 위원 포함 등의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었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선정사협의회 이안재 회장,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 바른지역언론연대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등 임원진은 18일 윤관석 의원실과 교문위 여당 간사 신성범 의원,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 박혜자 의원, 도종환 의원실을 각각 방문,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이안재 회장은 “지역신문법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1순위로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실에서는 “법안 내용에 시한을 없애기는 힘들고 같고 최소 3년에서 최고 6년으로 기간을 연장과 15년이상 경력의 지역언론 출신이 지발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는 예상치못한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최대한 우선 처리하는 법안으로 만들어 이번 회기를 통해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실에서는 “이 법이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당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야당 쪽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협의해 온다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교문위 법안소위 상정과 협의를 통한 개정작업이 첫 번째 관건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16일 현행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를 현행 90억원 규모에서 100억원까지 증액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 지역신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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