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가족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상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교차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부정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활동보조인 국외체류 중 바우처 결재와 30일 이상 입원 바우처 결재 등 수백여건의 부정수급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 되었다”면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이 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로 “서비스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유도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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