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의원 '제3자개입' 징계요구 파문
이정일의원 '제3자개입' 징계요구 파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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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전 회장인 이정일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진도)이 전남일보 노사 임금협상에 대한 제3자개입여부와 관련,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의원이 자신이 사주로 있던 신문사의 임금협상에 개입했다는 청원과 관련, 당차원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일보 전 회장 이정일의원, '3자 개입' 징계받나
언론노조 민주당에 징계요구, 윤리위 조사예정


민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치호)는 최근 이정일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의 공문을 접수했으며 이번주 안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거쳐 윤리위 회부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인 의원이 3자개입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다 언론노조의 공문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닌, 확정적인 사실관계로 기술돼 예비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며 "23일께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한 후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2일 이 의원 관련 공문을 민주당 김중권대표에 보냈으며, 김대표는 직접 공문을 읽은 뒤 한 부를 복사해 윤리위에 건네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인상 요구하면 회사 문 닫겠다"
노조간부들 만나 임금교섭에 개입발언


민주당에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화순군 도곡면 '900컨트리클럽' 골프장 인근 모 식당에서 전남일보 노조간부진 4명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언론노조산별 공동임금교섭에 개입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병준 언론노조 광주지역신문사 공동교섭단 대표는 "이 의원이 노조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다', '왜 언론노조가 교섭에 나서느냐', '민주노총을 앞세우지 마라'는 식으로 제3자개입을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남일보 노조로부터 전해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민주당에 이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남일보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경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업주'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 따라서 제3자개입은 이 의원이 전남일보 사업주가 아닐 경우에만 인정되고 사업주일 경우에는 '제3자개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아니면 제3자개입
사업주면 부당노동행위
사법고발시 처벌 불가피 전망


그러나 사업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3자개입 대신 노사간 임금교섭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되고 있어 어떤 경우든 사법 고발시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일단 이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정치 쟁점화하거나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언론노조 정치 쟁점화. 사법적 고발도 검토

정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신문사 임금교섭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태는 막아야겠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실도 폭로할 수 있다"고 말해 이의원 문제가 향후 정치적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전남일보 노조에선'그런 말 한적 없다' 부인

한편 전남일보 노조는 언론노조가 민주당에 이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자, 이 의원과 만난것은 사실이나 그같은 발언을 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언론노조에 보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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