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광주시 사립초는 영어교육 몰입 중
한글날, 광주시 사립초는 영어교육 몰입 중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0.10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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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년 사립초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 살려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표1>방과후학교 영어 관련교과(개설강좌, 참여학생) 비율

연도별
사립 초등학교
·공립 초등학교
개설강좌
참여학생
개설강좌
참여학생
2015
22.7%
26.5%
6.9%
6.70%
2014
31.6%
56.2%
8.0%
7.20%
2013
9.9%
10.6%
9.0%
7.60%
평균
21.4%
31.1%
8.%
7.2%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은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반면 사립초의 경우는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사립초들이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2>방과후학교 교과학습/특기적성 비율

구분
2013
2014
2015
구분
2013
2014
2015
교과학습
사립
학교
27.7%
38.9%
30.7%
·공립
학교
24.9%
22.9%
22.5%
특기적성
72.3%
61.1%
69.1%
75.1%
77.1%
77.5%

지난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면서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이처럼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 폐지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에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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