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받아들여도 될까
‘기사형 광고’ 받아들여도 될까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10.0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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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광고·판매에 관한 토론회 가져
대부분 기사형 광고 수용에 부정적 입장

<시민의소리>는 1일 오후, 본사 편집국에서 기사형 광고가 현실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최근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기자의 취재에 의한 기사형식이라는 인식으로 독자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지역 언론 매체들이 기업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형 광고는 대개 발주하는 쪽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사 내용의 진위여부, 그리고 객관성이 확실치 않아 이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민의 소리>의 문상기 대표이사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공공연하게 기사형 광고를 유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릇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경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그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게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독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2.10.10. 선고 2011가합127350 판결)

하지만 아직까지 판례에 따르면 광고는 광고주의 의견 및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형 광고를 기사가 아닌, 광고로 보게 될 경우 언론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광고라는 명백한 표시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광고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사로 본다는 것이다.
광고 표시 유무는 글의 형식, 바이라인 표시, 포털사이트 내 분류항목, 저작권 표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문상기 대표이사는 “광고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따라서 모든 언론에 광고를 줄 수 없어 순차적으로 협조적인 매체를 우선 제공하면서 기사형 광고가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인서 편집국장은 “사실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정확한 사실로 판단될 경우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도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용구 기자는 “<시민의 소리>는 시민들이 만든 대안언론이자 정론지다. 수많은 언론사들의 난립으로 갈수록 광고시장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저널리즘의 자긍심을 위해 기사광고보다는 정상광고로 유도해야 한다”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다이 기자는 “취재를 하다보면 가끔 광고 성격이 강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온다”며 “하지만 <시민의 소리>의 취재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권준환 기자는 “<시민의 소리> 기자로 있으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소리>는 보도자료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광고형 기사는 더더욱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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