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조상현 의원, 구청장 사과와 감사관 해임 요구
[광산구]조상현 의원, 구청장 사과와 감사관 해임 요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9.0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게더광산나눔재단으로 기부금 쏠려...과연 자발적인지”
▲ 조상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1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민형배 구청장의 사과와 정석원 감사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모욕 발언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상현 광산구의회 의원이 ‘민형배 구청장의 사과와 정석원 감사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상현 의원은 1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산구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지난 1월 16일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실을 방문해 조상현 의원의 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들은 조의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또한 1월 26일에는 조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8월 7일 모욕 혐의와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조상현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 “정석원 감사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감사 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몇몇 공무원들이 구청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받은 연판장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며 “광산구 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자신을 폄하하고 진정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석원 감사관은 자신이 2015년 1월 2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하여 해명차원으로 한 말을 가지고 광산구청 공무원들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받아둔 서명을 다시 사용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연명으로 받아두었던 527명의 명단은 국가권인위원회에 진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명단임에도 정석원 감사관은 본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데 다시 사용을 했다”며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광산구청 직원들을 모욕하였다면 광산구청장이 고소・고발을 할 문제이지, 자신의 업무 영역과는 별개인데도 굳이 감사관이 왜 나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또한 어떤 모욕을 당하여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법률가답게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광산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이런 의정활동을 비틀어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나 주고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진정서에 연명이나 하게 선동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송에 출현하여 한 말을 가지고 교묘히 법적인 압박을 가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구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석원 감사관의 해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자문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광산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산구의 다른 문제로 지적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광산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2009년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은 것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광산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광산구가 투게더광산나눔재단을 만들면서 광산구 모든 기부가 투게더광산나눔재단으로 쏠리고 있는 반면 기존의 순수 복지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의 기부가 줄고 있다”면서 “기업, 공무원, 통장 등에 이르기까지 투게더광산나눔재단으로 쏠리는 이유가 과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처럼 광산구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투게더광산나눔재단,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에 대해 3번의 발의를 통해 어렵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민형배 청장의 말도 되지 않는 재의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결로 인해 특위가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회의록은 의결과는 상반되게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어 특위가 해체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