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제연행․구금 등 대상
광주광역시는 5·18 관련자에 대한 기타지원금 보상신청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31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제연행ㆍ구금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5·18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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