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화제의 인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7.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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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이상 대규모점포 등록 제동
광주시-신세계, “어떻게 할까?” 고민 중
▲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

전통시장과 인근의 상인을 보호해야 할까? 일반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형쇼핑몰을 개설해야 할까?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 제한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 의원은 광주시가 신세계와 손잡고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의 부지에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영세상인 들의 생존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와 같다.
김 의원은 다른 곳은 모를지라도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 상권 타격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생각은 대형쇼핑몰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도 우리 시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통시장보호구역내의 대규모 점포 개설 때 매장넓이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3,000㎡였고 광주시는 500㎡ 이하로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회에서는 ‘매장 넓이를 6.000㎡로 확대하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서구의회가 모법인 유통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며 환영할 일"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광주시가 신세계와 논의하고 있는 특급호텔이나 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며 같은 상권에 이미 백화점과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신세계의 MOU는 복합랜드마크 시설로서 6000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특급호텔과 면세점, 명품관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5천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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