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전남도,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7.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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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경찰청․도로공사와 함께 15개 톨게이트․7개 간선도로 집중

전라남도는 오는 21일부터 2일간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시군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1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7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인원 200여 명을 투입해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 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자동차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등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3개 기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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