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공공부분 생활임금제 시행…시급 7,254원
광주시, 올해 공공부분 생활임금제 시행…시급 7,254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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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 최저시급 5,580보다 1,674원 높아

광주광역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공부분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7,254원으로 결정했다. 민간영역의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구조사에 따른 추정 적용 인원은 2014년 12월말 기준 474명이며, 2015년 생활임금 수준(7,254원) 적용 시 대상은 변동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7월1자로 적용, 시 예산에 반영해 생활임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부분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공공부분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형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들어 광주시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이어 공공부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분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다. 30일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편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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