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초등학교 국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판이다. 이유는 최근 열린 임시회의 회의록 문장이 의회 의결과 충돌을 일으키는 주술관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5월 11일 본회의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대한 의혹 검증 등을 이유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이에 반발해 6월 9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관련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6월 19일에는 광산구가 구의회에 재의 요구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다.
그 결과 전체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5명, 기권1명으로 특위구성 요건인 표결 참석의원 3분의 2(11명)이상의 의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특위구성이 무산됐다.
문제는 이 결과를 기록한 의회 회의록의 문장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록에는 “의사일정 제2항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날 회의는 특위구성에 따른 재표결이므로 부결되어 특위구성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된 것으로 적혀 있어 이 말대로라면 특위구성을 진행해야 하는 심각한 오류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광산구의회는 원래대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표결과 다르게 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회의록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초등학생 수준이면 알만한 문장의 주술관계를 광산구의회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회사무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