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징계위(3) 조선대 논문 조작교수 징계
논문조작징계위(3) 조선대 논문 조작교수 징계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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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의 위조 조작 자행에 ‘솜방망이’
대학, 김주삼 교수 ‘조작교수’에 구상권 행사할까?

조선대 법인이사회 징계위원회는 18일 교수 채용과정에서 채용예정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논문심사평가 서류를 조작한 정치외교학과와 신문방송학과 5명의 교수를 징계했다.
조선대측에 따르면 논문평가표를 직접 작성한 교수는 감봉 3개월, 당시 연구윤리위원장과 학장이던 교수는 감봉 1개월, 나머지 두 교수는 견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 5명의 교수는 사회과학대학 동북아연구소 연구윤리위원 및 학장(당시)으로 교무처로부터 군사학부 김주삼 채용예정자의 논문 심사 의뢰를 받고 평가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무형위조의 허위공문을 작성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들의 논문평가표 조작 방식은 원 논문에 있던 각주를 삭제하거나 없는 문장을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김주삼씨가 50여 군데의 무단인용과 표절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월 9일 시작되어 5개월여 심의 끝에 이같은 행위가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조선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징계교수들은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파일을 복사해 옮겨오다가 실수한 것이라며 단순실수인 ‘과실’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내에서도 단순 실수라는 것은 한 두 개 정도일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50여 군데가 넘는 변형 조작을 단순실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들의 논문 평가표 조작으로 2013년 9월에 채용되어야 할 김주삼 채용예정자의 채용을 막는 업무방해를 하였고 결국 2014년 8월 재판부의 ‘채용 이행’ 판결로 10월 김주삼씨는 교수로 채용됐다.

한편 이같은 징게결정에 대해 5명의 교수 중 한 명은 "명백히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람은 교수로 임용되고 연구윤리 위반을 판정한 사람은 징계하는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김주삼 교수 채용 관련 재판에서 조선대가 패소한 데 따른 이미지 실추와 비용 낭비, 김주삼 교수의 채용 지연에 따른 1년여의 임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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