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시민의소리 문상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교육으로 이철원 변호사가 ‘취재과정에서 명예훼손의 법리적 판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기사에서의 실명 거론과 사진 사용에 있어서 얼굴 노출 등은 상대방의 공공적 직위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기사의 공공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명과 얼굴 노출은 가능하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용으로 얼굴 노출이 이뤄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가 ‘선거취재 방향’이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를 했다.
이 교수는 "선거에서 기자의 객관적 공정성에 입각한 기사가 이루어져야지 추측성, 지지율 기사는 문제가 있다"면서 "독자를 의식한듯한 기사보다는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후보들의 정책을 짚어보고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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