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5.07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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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착복 의혹에다 광주시 공무원이 거간(?)
▲ D건설이 광주 월산동에 건립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D건설과 광주MBC가 맺은 협약과 관련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MBC가 민원 '한 방'에 D건설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 민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광주시 공무원이 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D건설은 지난해 8월께 Y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마주하고 있는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내세운 명분은 아파트 주 진입로가 광주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주MBC는 착공 승인권이 있는 광주 남구청에까지 “MBC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달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D건설은 광주MBC와 3~4개월가량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12일 후면도로 개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D건설, 광주MBC에 협찬금 2억에 후면도로 합의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광주MBC와 D건설의 건축 협약 문건(‘월산동 ○○○○ 건축 협약’)에 따르면 광주MBC가 D건설과 지난해 11월에 협약한 조항들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방송선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건립동들의 옥탑층 고도 조정과 별도의 후면도로 개설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쓰여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문건에 “D건설은 광주MBC에 광고·협찬금으로 2억원(부가세 별도)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이다. 협찬금 1억 원은 2014년 11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올해 11월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광주MBC가 노골적으로 착공을 방해하자 건설사 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찬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광주MBC는 해당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최초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광주MBC는 S건설(이후 Y건설에서 D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감)이 2012년 말께 건축심의를 받을 당시 남구청이 광주MBC와 한 건축심의 협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해 1월 회신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줬다.

Y건설 사업 포기도 광주MBC 탓(?)

이와 함께 S건설로부터 2013년 5월께 소유권을 넘겨받은 Y건설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바로 그해 8월 D건설로 소유권을 넘긴 이유도 광주MBC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Y건설에 대한 검찰 조사는 6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이강세 광주MBC 보도국장은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록 5층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면 중계차 통행 문제나 방송 송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 인근에 건물이 건립될 때도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이러한 조건을) 합의하고 상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협찬금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도 (입주자를 위해) 광고가 필요했을 것이고, 처음에 건설사 측에서 광고·협찬금 3억 원 얘기가 나왔으나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 출입로가 회사 앞으로 뚫리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 더 큰 문제는 광주MBC가 받은 협찬금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검찰, 광주MBC.D건설 협찬금 수사 진행 중

전직 광주MBC 사업국장이었던 송모씨는 올해 초 “최영준 광주MBC 사장과 이강세 보도국장이 D건설에 착공의 대가로 처음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8억 원으로 낮췄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결국 5억 원으로 합의한 후 2억 원은 방송사 협찬으로, 나머지(약 3억 원)는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을 속이고 둘이서 착복했다”며 최 사장과 이 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녹취록 몇 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송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의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송씨는 광주MBC와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D건설 직원 A씨의 아버지 B씨와 모 대학 관계자 C씨와 이 문제를 놓고 통화를 했다.

두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광주MBC 측이 맨 처음 10억을 요구하고 나중에 5억 원으로 D건설과 합의를 봤다는 정황이다. 이에 따르면 3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진다. 송씨가 최 사장과 이 국장이 착복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B씨는 여수 고위직 등을 거친 지역 유력 인사로 D건설-광주MBC 협약과 관련해 아들 A씨의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송씨에게 “당초 거기서(광주MBC) 10억을 요구했었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D건설)가 제시한 것이 한 3억에서는 많게는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5개(5억 원 추정)는 확실한데 2개는 정식으로 협약했고, 3개는 누구를 통해서 건너갔는지 진실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공무원이 중간다리 역할(?)

뿐만 아니라 C씨의 녹취록 발언에 따르면 광주시청 종합건설본부 건축 담당 S씨가 MBC와 건설사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검찰이 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지인인 S씨에 대해 “(D건설사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 “(S계장이 D건설사 측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C씨와의 녹취록에서도 광주MBC가 “(D건설 측에) 10억을 요구해서 8억, 5억까지 깎았다”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C씨는 ‘협약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송씨의 질문에 “언더테이블(비공식)로 해결이 됐다고 그런다”, “(S계장이 협약 타결과 관련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S씨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이 말의 진위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 횡포 더 이상은 안 돼”

이 사안과 관련 송씨는 “언론의 힘을 이용한 부정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바람으로 고소를 하게 됐다”며 “착공계는 광주MBC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는 남구청의 권한인데 20년 기부체납인 광주시 소유 도로의 통행문제를 이유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광주MBC 아래에 아파트가 건립될 때도 협찬금이 들어왔지만, 2~3년에 걸쳐 7천만원 정도였다”며 “이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협찬금은 경영국이나 사업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보도국장이 협상 TF팀장을 맡은 것을 보면 건설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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