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료제출 거부 법적 이유 없다”
“광주시 자료제출 거부 법적 이유 없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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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시의원, “여성재단 대표 채점표에 대한 광주시 제출거부는 법적 근거 없다”
▲ 조오섭 시의원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당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은 22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여성재단 인사청문회 당시 임원추천위원의 채점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이는 의회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자료제출 거부로 제시한 ‘사생활의 침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임원추천 위원회의 활동은 사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의 활동이며 인사관리에 관한 경우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개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법 41조등에 따라 지방자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주장이 된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의결했기에 제출을 거부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인사운영 기준은 지방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의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함으로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은 자료제출을 규정한 상위법에 우선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조 의원은 윤장현 시장에게 “지방공기업법 제74조, 시장은 공사의 업무 등에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업무를 방기한 시장은 그 책임을 져야하며 검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한 실무자들을 법규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의회의 감시, 통제권리를 방해하는 일체 모든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을 윤 시장에게 요구하며 자료제출의 기준안을 전 공직자가 숙지하도록 교육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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