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호,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도 해야
임태호,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도 해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4.1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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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명예훼손, 알고 취재하자’ 사내교육1

기자가 취재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명예훼손죄’이다.
<시민의 소리>는 지난 14일 편집국에서 ‘명예훼손, 알고 취재하자’라는 주제로 임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으로부터 사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시민의소리> 편집국 기자 및 시민기자 등이 참석했다.

법 규정 안에도 기본적인 체계 있다

임태호 변호사는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있는 법이 헌법이다.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 민사법과 형사법이다. 민사법과 형사법은 엄격하게 분리돼있는 듯하면서도 상호 관련성이 있다.
민사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민법이고, 형사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이다.
형사법은 국민의 행동방식을 제한하고 규율하며, 그것에 대해 형벌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법의 구체적인 형사처벌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다 형법이라고 보면 되며, 형법전이라는 기본적인 축을 두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이 있다.

법전을 보면 행정법이라고 알고 있는 법 안에도 기본적인 체계가 있다. 먼저 1조는 법 제정의 이유, 즉 목적이 담겨있다. 2조에는 이 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 등 개념정리를 다룬다.
3조부터 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말미에 이 법상의 제반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이 있고, 징역 ○년 이하, 벌금 얼마 이하 등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도 시, 허위사실적시 않도록 유의해야

임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체계에 대해 설명한 후 기자와 시민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법적 사항들에 대해 교육했다.
그는 기사화시켜서 언론에 보도할 때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형법 307조부터 312조까지 명예훼손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307조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이라고 돼있고,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이라고 돼있다.
수사기관이 이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사항들에 대해 명예훼손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따지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특별법이 있어 명예훼손에 대해 별도의 세분화된 규정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특별법도 기본적인 뿌리는 형법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파문이 가장 컸던 명예훼손 사건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을 이어나갔다.
그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서 ‘사실’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짓인 경우에는 307조 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점을 들며 보도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내용이 사실이면 겁먹을 필요 없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하게 되면, 고소를 하는 순간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의 첫 단계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야 한다. 307조 1항을 적용할 것인지, 2항을 적용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의도적으로 해서 형사고소를 유도하는 전략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할 때, 기사가 사실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취재 대상이 형사처벌을 받을게 명백하다면 겁먹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형법 310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소개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그는 ‘오로지 공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단순히 취재대상이 공인이냐 사인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보도에서 취재대상이 공인이고, 사실적시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공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도를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실보도가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그때 요구되는 것이 언론인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얼마 만큼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형법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행위’와 행위의 밑바탕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죽였다’는 객관적 사실은 동일하지만 가해자의 고의가 어디까지였는가에 따라서 과실치사, 폭행치사, 살인죄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취재 당시 사실로 인식했고, 고의가 없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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