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애인복지관, 비품 및 수입 관리에 ‘허점’
광주시장애인복지관, 비품 및 수입 관리에 ‘허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4.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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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분석기' 분실에 (사)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 공공요금 안 받아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비품과 수입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체지방분석기’가 분실됐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복지관 내에 들어와 있는 (사)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는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은 지난해 3월 13일, 정기 비품조사에서 ‘체지방분석기’(구입가 540만원 상당)가 분실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고, 2014년 7월 30일 경찰로부터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 ‘체지방분석기’는 장소가 비좁아 체력단련실 옆 조그만 창고에 보관되어 오다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나 팀장에게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관은 모 재단인 (사)장애인총연합회와 공공요금 분담금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요금을 납부 받아야 하나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노동조합 일동은 6일 ‘복지관 윤리경영을 위한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내고 복지관 운영과 관련 부정적인 소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2013년 1월께 보조금으로 구입한 ‘체지방분석기’(구입가 540만원 상당)가 분실되었고, 그에 따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줄 알았으나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아무런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체육관 내 법인사무실과 공공요금 분담금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요금을 납부 받아야 하나,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체육팀장이 2014년 계약 종료 후, 그 업무를 하지 않아 법인으로부터 공공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박광신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당시 담당, 팀장 등에게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미루고 있다. (사)장애인총연합회에게는 전기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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