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자인센터 부적정 운영 들통
광주디자인센터 부적정 운영 들통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3.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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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정 4, 주의 3, 개선 1 통보...2명 주의 촉구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광주시 감사결과 총 8건의 행정조치와 2명에 대한 주의 촉구가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8까지 5일간 (재)광주디자인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30일 시 누리집(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광주디자인센터는 국외여비 및 수당 150여만 원 부당 지급, 용역사업 준공검사 부적정 및 지체상금 1,026천 원 미부과, 디자인제작 장비 관리·운영 소홀, 직급별 정원 변경 부적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등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과 관련 2명은 주의 촉구를 받았다.

<(재)광주디자인센터 감사결과>                                                      (단위 : 건, 명, 천 원)

연번

제 목

행정상 조치(안)

재정상

조치(안)

신분상

조치(안)

8건

시정 4

주의 3

개선 1

회수 등

2,571

주의촉구

2명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규정 및 집행 부적정

개선․시정

회수

384

 

2

국외여비(식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161

 

3

용역사업 준공검사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시정

부과·징수

1,026

 

4

디자인제작 장비 관리·운영 부적정

시정

 

 

5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시정

 

 

6

직급별 정원 변경 부적정

개선

 

 

7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주의

 

주의촉구

2명

8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주의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010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대 67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3급 A씨에게는 총 51,760,816원, 3급 B씨에게는 총 43,392,035을 지급하는 반면, 5급 C씨에게는 총 7,125,055원을 지급하여 개인별로 최대 총 44,635,761원을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2. 9. 28.) 제15조(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3급 A씨에게는 최대 1,485,359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12. 10. 4. 시간외근무수당(9월분) 지급시 65시간에 대한 1,698,604원을 지급하여 8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13,245원을 과다 지급했다. 2012. 12. 3. 시간외근무수당(11월분) 지급시에는 63시간에 대한 1,656,686원을 지급하여 6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71,327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14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84,572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외여비(식비) 지급 부적정과 관련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012. 4. 20.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코리아디자인맴버쉽’ 등 총 12회 국외출장시 현지에서 오·만찬 간담회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런던 등 해외 현지에서 오·만찬 경비로 총13회 5,937,555원을 자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따라서 관련 행사에 참석한 원장 등 직원 13명(누계 21명)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지급시 해당 식비를 감하여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중복 지급된 39식 1,161,340원의 국외여비를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정산하지 않았다.

용역사업 준공검사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와 관련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013. 11. 4.부터 2013. 12. 3.까지 A업체와 6,840만 원에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무선송수신기 교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A업체가 사업만료일인 2013. 12. 3.까지 준공계도 제출하지 않고 준공일보다 6일 늦은 2013. 12. 9.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데도 지체상금 1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3. 12. 9. 자체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인 A업체에게 용역대금 6,840만 원을 지급했다.

디자인제작 장비 관리·운영 부적정과 관련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014년 1월 자체 실시한 ‘디자인 제작 장비 현황’ 88점에 대한 재물조사 결과도 문제였다.

장비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20점(취득가액 808,467천 원) 중에서 유리성형가공기 등 6점(취득가액 595,000천 원)에 대하여만 산업자원부로부터 관리전환 등의 심의를 요청하여, 유리성형가공기(취득가액 66,000천 원) 등 2점(취득가액 126,129천 원)을 같은 해 7월 30일 ○○대학교 등에 관리 전환했다. 나머지 텍스타일 플로터(취득가액 60,000천 원)등 18점(취득가액 682,338천 원)은 관리전환이나 매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광주디자인센터 사옥 1층과 6층 등 자재실에 방치했다.

또한 2014년 1월 자체 재물조사 결과 2006. 12. 22. 구입한 컷팅플로터(취득가액 5,145천 원) 등 총 11점의 물품(취득가액 309,333천 원)은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하고, 2007. 10. 31. 구입한 3D 스캐너 등 총 21점 (취득가액 611,606천 원)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자재실 등에 보관한 채 지난해 11월 24일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과 관련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014. 1. 13. 1급 A씨 등 임직원 18명에 대한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상여금을 동일하게 배분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한 후, 2013년도까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였던 성과상여금을 2014년 1월 급여 지급분부터 직급에 따라 동일하게 배분한 성과상여금 42,652천 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

그 결과 2013년도까지 연봉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성과상여금이 2014년도에는 연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었고, 결국 연봉 인상효과로 나타나 2014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17명에게 4,915천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재)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광주디자인센터 직제규칙’(2012.12.13. 제2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직급별 정원)에서 원장 1명, 1~2급 상당 1명, 3급 상당 3명, 4급 5명, 5급 6명, 6급 6명 등 총 22명으로 정해진 직급별 정원을 2013. 7. 18. 개정하면서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급별 정원수가 아닌 3~4급 10명, 5~6급 10명으로 정원을 변경했다.

또한 디자인센터에서는 2012. 9. 18.부터 2014. 1. 7.까지 자체 누리집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서류전형 절차 없이 계약직 직원 5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광주디자인센터는 2012년 1월, 2013년 1월, 6월, 12월에만 근무성적평정(직무성과 평가)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직급별(3급 4명, 4급 3명, 5급 4명, 6급 5명)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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