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확충위한 제도개편 필요
지방자치20년, 지방재정 확충위한 제도개편 필요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3.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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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장 30일 간담회 개최
재정과 행정 양 측면에서 자율성 확대돼야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마련을 주장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을 말한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3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날로 증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피력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면 개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과 행정의 양 측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되 우선 지난 2009년 정부발표대로 5%를 우선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감면률을 국세 감면률 수준으로 정비하고,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개정작업이 잘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부단체장 정수 및 지방행정 기구, 조직 등에 관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의해 지방분권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지방 4대 협의체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다”며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마인드를 바꾸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에는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헌논의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방행정 운용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2시 프레스센터19층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합동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방행정, 재정, 의정 분야 전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되었고,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

 


지방은 지난 20여년 동안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관선시대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한 채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지방자치 친화적 제도개선에는 미온적이었다.

지방자치제도 성년을 맞이하였으나, 국회와 정부는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지방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 범위를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도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화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민행복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최근 국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2. 그간 지방자치를 확대‧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조례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

3.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 입법이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지방분권 과제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가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5년 3월 3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동 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순천시장 조충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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