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민추위, 징계위원회 공정성 여부 지적
조선대 민추위, 징계위원회 공정성 여부 지적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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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출부터 7명 중 2명 기권 '의도' 의심

조선대가 최근 일부 교수들이 교수 임용대상자의 논문을 조직해 심사하는 등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사건과 음주 무임승차로 입건되는 등 교수 품위 손상 사건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이사 3명과 교수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두 사건을 넘겨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선임부터 물의를 겪는 등 징계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선대 민주이사추천위는 9일 지난달 9일 열렸던 조선대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우선 징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으나 징계위원 교수 중 2명이 기권표를 행사하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 경영진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는 등 대학 설립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조선대 민주이사추천위는 징계위원장이 조선대 설립정신과 1.8항쟁정신을 위배하는 사람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기권을 행사했던 두 징계위원의 의도와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음주 무임승차로 교원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원, 군사학부 교수공채에서 합격자의 논문원본을 조작(변형)시킨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해당 교원에 대한 진상을 1년 이상 조사했었다.

이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이 법인 이사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법인이사회(2014. 12. 22.)가 심도 깊게 심의한 결과, 법인징계위원회로 회부하여 징계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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