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3) 亞特法 개정안, 문화전당에 날개 달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3) 亞特法 개정안, 문화전당에 날개 달리나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3.1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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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속기관으로서 문화전당 운영 일부 위탁
박혜자 의원, 속도감 있게 사업 진행해가야
문화전당 3개 조직 협력시스템 무엇보다 중요

광주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올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도약의 바탕이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광주시 또한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정해 투자를 강화했다.

이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문화프로젝트로 성장했다.
특히 문화전당의 양어깨에 날개를 달아줄 특별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의 꿈이 파도를 탈 수 있게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23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 준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됐었지만 예산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아특법’ 통과에 따라 문화전당에 연간 예산 800억원이 투입되고 공무원도 400여 명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7일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12월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여당에서 ‘광주를 위한 법’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두 달 이상 국회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3일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정과 협상은 계속됐다.

아시아 문화 상호교류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목적

아특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문화전당 운영경비 등 재정지원 의무화’, ‘국가소속기관으로서 문화전당 운영 일부 위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일부 지원’ 등이다.

아특법 개정안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를 보면 ‘국가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뒀다.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문구만 수정했다.
이로써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의무화됐다.

또한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의 4항에서는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가소속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 결과 따른 위탁 결정 기준 모호, 확실한 기준 필요

이러한 개정안에 더해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부칙 제 2조에 ‘5년 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문체부장관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5년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전부 위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가에 따른 위탁 결정 기준이 모호해 확실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적개발원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상당 금액’을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로 수정한 것이다.

박혜자 국회의원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광주에 대규모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아특법이 통과되면서 문화전당에 600명에서 1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문화전당에 납품하거나, 관련된 업체에서도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사업진행 자체가 1년 반 정도 늦었다는 것이 걱정이다”며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콘텐츠도 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라서 막상 개관하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며 “시간이 가면서 빨리 콘텐츠를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립수익구조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국가기관이지만 전부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위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수익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문화전당 관련 3개 조직, 협력 여부 따라  모 아니면 도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방향성에 대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먼저, 문화전당과 관련된 3개 조직인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협력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세 조직이 서로 협력이 잘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지만, 제각각 따로 놀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 아시아문화원이 전당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게 돼있는 부분에서 위탁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당의 5개 원(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이 각각 고유의 역할과 업무가 있지만, 서로의 긴밀한 협력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어떤 것은 전당 운영조직이 하고, 어떤 것은 일부업무 위탁하는 등의 경계 자체가 모호할 수가 있다”며 “전당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개 원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업무위탁범위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당운영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문화부와 기재부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당운영은 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아특법이 통과됐지만 결국 문화부와 기재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얼마나 이른 시기에 구축하는지, 그리고 전당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이 전당운영조직을 구성하는데 적재적소에 제공되는지에 관한 문화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되는 것이긴 하지만, 문화전당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역사회가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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