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영대회 첨단아파트 ‘안돼!’
시의회, 수영대회 첨단아파트 ‘안돼!’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3.05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외곽 신도심 팽창 정책 반대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안 모색 필요

2019년에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여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선수촌 입촌 규모는 1만8천 명 정도로 4,500세대 규모의 선수촌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시는 지난 1월에 선수촌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여기에는 재개발 3개 구역인 계림8구역, 광천동, 우산 구역과 재건축 송정 구역 등 총 4개 구역이 공모했고, 시 자체조사지역인 첨단3구역을 포함해 총 5개 지역이 응모했다.

응모조건은 기한 내 건립이 가능하기 위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선수촌 사용 동의율이 75%이상이어야 한다는 다소 까다로운 기본 조건이 제시됐다. 하지만 선수촌 사용료 지급 및 행정 지원 외 별도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져 실제로 많은 구역이 응모하지는 않았다.

이후 우산 구역과 광천동이 자격에 미흡해 떨어졌고, 평가위원회에서는 건립가능성(70), 교통편리성(20), 규모적정성(10) 등을 놓고 평가한 결과 첨단3구역, 송정 주공, 계림8구역이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첨단3지구를 선수촌 신개발 예정지 1순위로 발표한 것이 최근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광주시의회 20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광주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기존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수촌 건립 부지에 대해 추가 공모 실시 등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재신 의원은 “의회에서는 선수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의 외곽 신도심 팽창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상무지구, 첨단지구, 운남지구, 일곡지구 등 택지지구 개발, 외곽중심 신도심의 난개발을 해왔고, 광주시의 전체적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정책을 포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원도심은 황폐화되고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주택 노후화를 가속화시켰고, 따라서 더 이상의 신도시 팽창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 의원은 단순히 사업추진이 쉽다는 것만으로 광주시의 전체적 도시정책을 간과하면서 첨단3지구를 선택한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주시가 광주의 주택보급 정책과 구도심 재생정책을 큰 틀 하나에 놓고 무엇이 광주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지향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타 시·도는 이미 도시재생 사업에 미래를 걸고 진행하고 있는 점을 광주시는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당초 개발이 어렵다는 지역을 상대로 평가를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다 해결된 후 선정 착수에 들어가야지, 시의회에 심의 보류된 지역을 두고 평가와 심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반재신 의원은 “송정주공 1,251세대, 계림8구역 1,824세대면 3,075세대로 선수촌이 필요한 4,500세대에 1,500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광주시가 좀 더 지원책을 유인해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조합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의회가 신도심 팽창정책은 안된다며 동의안을 보류한 것에 관련해서는 “논의와 협력을 계속 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정주공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닫아 놓고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촌이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해 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첨단3지구에 대해 선수촌 최적지인 1순위이지만 2, 3순위인 도심재생 지역(송정주공, 계림8)을 고려해서 세대수를 배분토록 조건부 의결을 내렸으며, 시에서도 이들 후보지 조합,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중에 우선협상을 진행해 선수촌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