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 중단 요구
시민단체,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 중단 요구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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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교육청도 단협안 스스로 위반 책임 져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채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교육청도 이들 위반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있다며 시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4일 광주 관내 다수 사립학교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위반하고 있는 교육청 지침조차 이미 교육청-전교조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이같은 위반사례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마저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었다.

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단, 고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또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 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협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하여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이런점에서 시민단체는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23일(오전8시~9시)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일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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