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대해부(3) 광주시 감사 업무전반 '부적정'
5.18기념재단 대해부(3) 광주시 감사 업무전반 '부적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2.13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국외 여비 등에서 위반 사례 드러나

▲5.18기념재단은 지난 4년간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지적됐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5․18기념재단(이하 5·18재단)이 지난 4년 동안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추진비, 보조사업비, 국외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및 인사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5․18기념재단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업무 처리 ▲업무추진비 집행 ▲보조사업비 집행 ▲국외여비 집행 ▲정원 및 인사규정 등 총 5건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5·18기념재단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0 가을, 안치환과 자유 Concert’ 등 9개 사업, 총 3억16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G2B)에 의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18재단 누리집 및 일간지 등에 입찰공고 후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다수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결과 G2B를 통한 입찰시보다 3,275만원 상당액을 과다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이하인 용역·물품 등 기타사업은 G2B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5천만 원 초과 사업이었던 ‘(재)5・18기념재단 누리집 개편 사업’은 사업비가 1억1,00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대상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G2B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에 따라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5·18재단 누리집 및 일간지에 입찰공고 후 참여한 2개 제안사(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평가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등의 용도로 집행해야 하고 공무상 출장시 소요되는 경비는 ‘여비’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5․18재단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사장, 사무처장, 직원, 이사 등의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장시 주유비, 교통비, 여비 총 61건 5백54만여원을 여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건별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재단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전표를 최소 5건에서 최대 108건으로 일괄 품의하여 1건의 지출결의서로 작성하였고, 27회에 걸쳐 총 496건 2,500여만원을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하지 않고 집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보조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5․18재단은 광주 민주․인권․평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백14억원을 교부받아 집행해오고 있다.

<5․18재단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최근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보조금
11,400
2,250
2,150
2,300
2,300
2,4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0년 및 2011년 광주광역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예산배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5․18재단은 2010년 및 2011년 ‘광주민주․인권․평화 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기념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에서 보조사업비 1억7백여만원을 광주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 간 변경 집행했다.

또한 5․18재단은 2011년 ‘5․18 기념사업 기획’의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없고,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5·18위원회 위원과 국내외 네트워크 단체대표 추석선물 비용’으로 총 2백59만원을 보조금 교부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반납하기도 했다.

국외 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5․18재단 여비규정’ 제5조(여비정액)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르면 여행국가 및 도시별로 등급을 ‘가’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국외여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5․18재단은 ‘다’ 등급을 ‘나’ 등급으로 적용한 결과, 총 5백만여원의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했다.

또한 ‘5․18 기념재단 재무회계규정’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따르면 다수인이 참가하는 국외여행의 정당한 채주는 국외여행 참가자로서 여비는 참가자 각각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5․18재단은 ‘2011년 재유럽 오월민중제 임직원 참가’ 관련 국외여비 6백만여원을 인솔자 1인에게 일괄지급했다는 것이다. 즉 국외여행 참가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참가자중 1인에게 전액 집행한 후 국외여행을 추진토록 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 국외여행비 2천1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국외여행 참가자 개인별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참가자 중 대표자 또는 인솔자에게 전액 집행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했다.

정원 및 인사규정 위반

5․18재단은 사무처 직원(정규직과 계약직)의 정원(직급별 임직원의 수)을 직제규정에 명시하여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데 재단 사무처의 정원과 직급별 임직원의 수를 직제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채 정·현원을 ‘5·18기념재단 보수규정’에 규정하여 운영했으며, 직급별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8월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5급 외 1명을 4급으로 승진임용 했다.

또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5․18재단 인사규정’ 제19조(임용의 원칙) 제2항에서는 직원임용은 공개경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에서 퇴직한 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임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직무분야의 우수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의 채용이 아닌 단순히 재단 퇴직자라는 사유만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5.18재단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친불친에 따라 사업비를 나눠먹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투명한 운영을 통해 5.18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5.18재단의 폐쇄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