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징계위(1)朝鮮大,논문평가조작 교수 5명 징계위 넘겨
논문조작징계위(1)朝鮮大,논문평가조작 교수 5명 징계위 넘겨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2.0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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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진상조사위, 논문 변형해 ‘단순실수 보기 어렵다’
범죄행위진상조사위, 조사절차 과정 중요 부분 빠뜨려

교수 채용과 관련된 논문심사에서 심사평가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박선희 조선대 전 사회대 학장과 김성재 사회과학연구원(동북아연구소) 윤리위원장 등 5명의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가 9일 시작된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제60차 법인이사회에서 이들 5명의 교수가 지난 2013년 8월 22일 채용예정자인 김주삼 교수(군사학과)의 논문심사와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평가표 작성에 관여하여 광의의 위조인 무형위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조선대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나타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양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의 핵심은 5명의 교수가 논문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평가표를 변형시켰는가,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단순실수’인가에 대한 결정이 징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연구소가 논문변형 판결

일단 김주삼 교수가 조선대를 상대로 낸 교수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8월 28일 선고공판에서 최종판단을 통해 “(조선대)동북아연구소가 논문에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있음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교논문은 원본과 달리 변형이 이루어진 논문이어서 동북아연구소의 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7월 4일 조선대 논문조작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병록 법대교수)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면 “상호 피표절문은 원본과 달리 변형이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측이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 ‘중복게재와 출처 및 인용표시 없는 표절’로 평가했던 부분 대부분을 위원회가 변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 논문 원본과 달리 평가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고 각주 표시를 누락시켜 ‘표절’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교수 등은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파일을 복사해 옮겨오다가 실수한 것이라며 단순실수인 ‘과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 실수라는 것은 한 두 개 정도일 때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50여 군데가 넘는 변형 조작을 단순실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논문조작진상위원 중의 한 위원은 “논문을 쓰는 교수가 오탈자 하나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심사평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논문평가표의 변형 조작은 누가 봐도 단순실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고의성과 과실의 여부를 가려야만 명확한 판단을 통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 제대로 조사했을까?

문제는 범죄행위 및 민원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최두진 법대 교수)가 5명의 교수와 피해를 입은 김 교수 등에 대해 소명조사를 제대로 해 이사회에 제출했는가이다.
우선 김성재 교수는 연구윤리위원장으로서 보고서를 원본과 대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는 2013년 12월 5일 <시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사평가 보고서 외에도 논문 원본을 확인했다”면서 “각주 표시를 하지 않는 등 분명한 표절논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원본 대조를 하지 않았고 심사평가표만 파악했다고 사실을 토로했다.
또한 기광서 교수는 심사평가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의는 아니지만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해 논문의 원본 변형이 이루어지는 무형위조를 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취재 과정에서 심사평가표에 대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고의성 여부이다. 5명의 교수가 ‘고의적’이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윤리위원 가운데 정치외교학과 교수 3명은 2년전 김주삼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어 윤리위원으로서 제척사유가 되는데도 윤리위원을 수락한 것이다.
그리고 8월 23일 심사평가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 전날인 22일에 5명의 교수가 총장을 방문해 김주삼 교수의 임용을 반대한 점이다. 그들은 교무처에 심가평가표만 제출하면 될 일인데 총장에게까지 찾아간 것은 다른 학과의 교수채용에 대한 월권행위나 다름없다.
또 9월 5일 김주삼 교수의 소명회의에 당시 김명식 교무부처장이 참석하겠다고 하자 박선희 교수 등이 녹취할 테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녹취록을 지금까지 대학이나 진상조사위 등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의성 입증할 녹취록 파일 행방불명

이에 대해 최두진 진상조사위원장은 <시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녹취록은 소명 당시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를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인 김주삼 교수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은 채 5명의 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실수’라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한쪽의 입장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 위원장이 연세대 출신이며 징계대상자인 김성재 교수와 기광서 교수가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솜방망이’였다는 사실에 대한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단순실수’였다고 밝힌 이들은 2014년 9월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김주삼 교수의 채용을 방해하기 위해 교수임용 반대 문서를 이사들에게 발송하는 등 집요하게 시도한 것이 지나칠 정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김주삼 교수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선대 교수로 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에 국가기관의 한 연구소에 재차 표절심사를 공문으로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지적된다.
따라서 이번 법인이사회의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다시 투명한 재조사를 벌여야만 5명의 교수들이 변형조작이 단순실수인지, 고의성을 갖고 한 행위인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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